(부산광역시 제공)



[PEDIEN]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40만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동부권의 핵심 수원인 회동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고 무허가 운영으로 인한 오염 우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회동상수원은 낙동강 표류수를 사용하지 않는 부산의 귀한 식수원이다. 하지만 최근 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 증가와 무허가 운영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의 특별 점검을 넘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는 한층 강화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상수원 수질 개선 정책 강화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불법 시설물과 무허가 행위에 대해 더욱 강도 높고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 조치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금정구, 기장군, 양산시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건축법, 식품위생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인허가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꼼꼼한 점검으로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다.

합동 단속반은 낙동강청 환경감시단과 관할 자치구의 환경위생, 건축, 도시계획 담당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보호구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존 불법 시설물뿐만 아니라 신규 불법 시설물까지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 체계를 최신화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은 물론 시설물 즉시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전망이다. 기존 위반 시설에 대한 이행 조치 사항도 철저히 확인하고, 미이행 시 추가 제재와 함께 관리 카드에 등재하여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무허가 건축물은 벌금 부과 등 형사 고발과 시정 명령 처분을 받게 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속적으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까지 추진될 수 있다.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회동상수원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간직한 부산의 중요한 식수원”이라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오염원을 원천 차단해 깨끗한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