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무단 방치 자전거 및 노후 보관대 일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정비 사업은 시민들의 자전거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보행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비 대상에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자전거가 포함된다. 또한, 주요 장치 파손이나 노후화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전거 역시 정비 대상에 오른다. 더불어 파손되거나 노후화되어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전거 보관대도 이번 정비 사업에 포함된다.

울산시는 이번 정비를 위해 각 구·군과 도로관리청별로 자체적인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직접 표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 우선 현장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해당 자전거가 방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구·군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계고 절차를 먼저 밟게 된다.

소정의 기간 내에 소유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자전거는 수거 및 보관된다. 이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처분 공고를 거쳐 폐기하거나 공용으로 활용, 기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 교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 자전거는 보행자 통행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앞으로 구·군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