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가 관내 하천 및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하천·계곡의 원활한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그 주변 지역에 영업 목적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해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 불법 시설물 전반을 포함한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된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설치 및 점용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자진 신고 및 철거 참여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고 기간 내 자발적으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가 면제되거나 제외된다. 또한 형사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지며, 철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행정 지원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 시설물을 숨기고 철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고발 등 필요한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속적인 불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물을 강제로 정비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점유자에게 부과된다.
자진 철거 절차 안내 및 신고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종시청 물관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 자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처벌보다는 자발적인 원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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