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가 도로 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운행 근절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을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도로 시설물에 가해지는 과도한 충격을 줄여 도로 수명을 연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명시된 기준, 즉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과적 운행은 단순히 도로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축하중이 기준치인 10톤을 1톤만 초과해도 승용차 약 11만 대가 동시에 통행하는 것과 맞먹는 도로 충격을 발생시킨다. 만약 5톤을 초과할 경우, 그 충격은 승용차 약 39만 대의 통행량과 비견될 정도다. 더불어 과적 차량은 사고 발생 시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적재량 측정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 등을 대상으로 화물 적재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되는 우회 도로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선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 운행은 도로를 훼손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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