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 (김포시 제공)



[PEDIEN] 김포시가 2026년 상반기 동안 불법 벽보, 전단지, 족자현수막 등 110만여 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통해 달성된 결과로, 6월 말 기준 4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무분별하게 훼손된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목적을 가진 사업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시민수거보상제를 꾸준히 운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참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