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 등 도민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에서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진행한 집중 단속 결과, 총 2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계곡·하천의 불법 점용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하천 무단 점용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13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 2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 변경 등 5건이다.
단속 결과, 허가 없이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주방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조리·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또한, 신고 없이 물미끄럼틀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영업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 무단 점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관광진흥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계곡·하천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휴양지를 사유화하거나 불법 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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