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안양시가 받은 두 건의 기관경고는 개별 담당자의 실수를 넘어선 안양시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러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일반입찰 대상 공유재산을 부적정하게 수의 사용허가한 사례가 27회, 사용허가 전 사용 사례가 4회 적발됐다. 또한, 사용료 감면 과정에서 법적으로 필수적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26회에 달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부서에서 수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은 안양시 행정의 고질적인 병폐를 드러낸다.
안양시는 자체 감사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으로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사례', '관련 법령 검토 미흡', '관리 소홀'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관행이 법정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담당자의 법령 판단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팀장, 과장 등 여러 단계의 결재와 관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다면 조직 차원의 통제 체계를 심각하게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두 번째 기관경고 사안인 세입·세출외현금 직접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안양시는 공원 폐지에 따른 대체공원 확보비 약 19억 4천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확보한 뒤, 이 중 약 19억 3천만원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직접 집행했다. 경기도는 이 과정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3년 내부 검토 당시 안양시 스스로 세입·세출외현금을 직접 사용하는 방안과 기존 예산을 사용 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음을 제시하며 “추경 편성을 통한 의회 의결이라는 정상적인 예산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직접 사용 방식을 선택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부서의 잘못된 판단을 예산·회계 절차의 적정성 측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걸러낼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현재 유효한 공유재산 수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건 전수 점검 △수의 허가의 법적 근거와 공유재산심의회 이행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 제도화 △세입·세출외현금의 사업비 활용 시 예산·회계 부서의 사전 검토 절차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 바뀌어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담당자가 실수하더라도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걸러낼 수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행정”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안양시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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