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8일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1인·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예방 및 안전 보장을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포함하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물품 지급 및 CCTV, 비상벨, 인공지능 기반 침입감지장치 등 디지털 안전 설비 설치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단순한 영업공간이 아니라 생계를 책임지는 삶의 터전"이라며 "특히 혼자 사업장을 지키는 소상공인이나 범죄 위험에 취약한 사업자가 불안 속에서 영업해야 한다면 경영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의 안전 역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할 경제 정책의 한 영역임을 제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난 피해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조례가 재난,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특정 피해 유형 중심으로 지원했던 것을 정비해, 재난 발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피해 복구를 위해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은 대규모 사업자와 달리 작은 시설 피해나 짧은 영업 중단만으로도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예측하지 못한 재난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례의 경직된 기준 때문에 정작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시·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범죄 위험 업종과 취약 지역 분석, 효과적인 안전 설비 선정 등을 경제 부서 단독이 아닌, 경찰과 시·군, 관련 기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는 것만으로 정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강원특별자치도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과 야간 영업 사업장 등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 기준과 대상 선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비 지원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강원경찰청 및 시·군과 협업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범죄 예방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적인 지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하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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