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충식 도의원이 경기도지사 관사 임차료로 12억 2천만원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재정 비상 상황을 강조하며 각종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와중에 도지사 관사 임차 규모가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을 명확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1일부터 경기도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관사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총 임차료는 12억 2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강조하며 여러 사업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 관사에 12억 2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도민 정서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광교의 높은 주거비를 감안하더라도 보다 적정한 규모와 비용의 관사를 선택할 수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여러 사업비를 감액하고 있는 만큼, 도지사 관사 운영 역시 재정 절감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 등 곳곳에서 사업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12억원 이상의 예산을 관사에 사용하는 것이 '재정 비상'이라는 말과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 윤 의원은 당초 직원 생활관 신규 임차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에서 도지사 관사 임차료가 집행된 점을 짚으며, 예산 편성 당시의 계획과 실제 집행이 달라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생활관 임차 예산의 실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도지사 관사에 사용할 경우 그 과정이 보다 명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도지사 관사 관련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 편성·집행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정이 어렵다면 도민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관사인 만큼 규모와 임차비의 적정성뿐 아니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까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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