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경기도의원, 기후위기 대응 ‘폭염·한파 노동자 산재 예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상기후로 심화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기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빈번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옥외 노동자나 특정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겪는 폭염, 한파 등 극한 기온에 대한 맞춤형 예방 및 지원 규정이 미비했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한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책무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혀,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물품 지원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기대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옥외 작업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폭염과 한파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시급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