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임실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0억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안내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임실군 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또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하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군은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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