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시의회에서 지역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는 조례안이 최종 원안 가결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은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 시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판매·제공하는 물품,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의 공공부문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조례는 시장이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과 구매 목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각 기관은 공사, 용역, 물품 발주 및 구매 계획, 설계 단계에서 지역업체가 생산한 제품과 보유 기술력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업체에 대한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지역생산품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지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구매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은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업체를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공공부문의 구매가 지역 경제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업체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이 공공조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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