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현주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진출입로 사용허가 문제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으로 공장이나 주택 등의 진출입을 위해 농로, 구거, 용·배수로 등 국유재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광주시는 해당 시설의 현황과 기능을 면밀히 검토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목적 외 사용승인 등 가능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되는 국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위주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인해 진출입로 사용허가가 어렵다는 안내가 주를 이뤘다. 이로 인해 공장이나 주택 건축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현주 위원장은 관련 법령상 목적 외 사용승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재산의 실제 이용 현황과 시설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행부의 답변은 이러한 시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위원장은 "이번 집행부 답변을 계기로 국유재산을 이용한 진출입로 사용허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게 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국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실제 행정 현장에 정착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