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현주 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되었으며, 광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농업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조례안은 시장이 매년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예방 및 지원의 기본 방향, 추진 목표, 세부 추진 계획,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된다.
또한, 농업 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 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 기계 안전,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
오현주 의원은 "농업인의 안전은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