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6년 제2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개최 (양평군 제공)



[PEDIEN] 양평군이 2027년도 자살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특히 캠핑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1일 양평군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는 지역 내 자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경찰, 소방, 복지, 보건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의 주재 아래 진행되었으며, 국가 자살 예방 정책 동향과 연계한 관내 자살 예방 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양평군 및 전국 자살 사망자 현황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심도 깊은 안건 심의가 이어졌다.

회의의 주요 의결 사항은 최근 증가하는 야외 캠핑 이용객과 관련하여 캠핑장 내에서의 부적절한 번개탄 사용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생명존중안심마을’ 및 ‘생명사랑 실천가게’ 지정 대상에 관내 캠핑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방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이 안건은 양평군자살예방센터와 양평군보건소가 긴밀히 협력하여 2027년 추진 목표로 차질 없이 이행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자살 예방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보건소는 자살 예방센터 위탁 운영을 비롯해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한 자살 예방 분과 운영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등 군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