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남구가 주민세 신고·납부 절차를 미리 안내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세입을 확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주민세 종업원분에서는 총 12억 500만원의 누락 세원이 추가로 발굴되었으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신고·납부액이 지난해 대비 14억 8600만원 증가한 78억원을 기록하며 약 27억원 규모의 세입 성과를 달성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평균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급여 총액이 연 1억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업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이를 간과하면 신고 누락과 함께 상당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강남구는 이러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자료 등 공공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했다. 총 701개 사업장의 5155건에 달하는 급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세무시스템의 신고·납부 내역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면세 기준에 근접한 사업장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547곳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103개 사업장에서 803건, 총 12억 5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했다. 이는 전년도 5억 9100만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전 안내를 받은 사업장 대부분은 스스로 신고·납부를 완료했으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급여 자료 확인 후 누락분을 부과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역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매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8월에 신고·납부하는 이 세금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면적에 따른 세금이 추가된다. 특히 상가 임차 사업자의 경우 실제 사용 면적 파악이 중요하며, 이를 놓치면 신고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강남구는 연면적 330㎡ 초과 상가 건물주 9578명에게 건물 사용 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물주가 임차 사업자에게도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알리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총 11만여 건의 신고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하는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신고 기간을 접하도록 홍보 방식을 다각화했다.
그 결과, 올해 8월 사업소분 신고·납부액은 7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억 8600만원, 약 2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시 전체의 14.14%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세금을 뒤늦게 찾아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신고 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고 누락으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빠진 세원을 정확히 찾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신고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세자의 불편과 불이익은 줄이고 공정한 신고·납부는 높이는 세무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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