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촌 지역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에 대한 집중 수거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수확기 이후 농경지 등에 방치되기 쉬운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불법 소각 및 매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도는 각 시·군과 협력하여 폐기물 수거를 진행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폐비닐의 경우 상태에 따라 1kg당 80원에서 최대 160원을 지급하며, 폐농약용기류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 개당 80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다.
경기도는 올해 9월까지 이미 폐비닐 1만 2,551톤과 폐농약용기류 358만 8,000개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배출량이 많은 시기에 맞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주요 목적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불법 소각을 줄여 미세먼지 발생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있다. 더불어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여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미세먼지 저감, 농촌 환경오염 방지, 자원 재활용 촉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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