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가 오는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흡연해도 과태료 부과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법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 소매인과 시민들에게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이후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 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서울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서울시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은 전국 대비 흡연율이 낮고 금연 시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은 43.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금연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손목닥터 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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