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화군이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관내 법인 사업장의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대상은 12월 말 결산 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신고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신고 방법은 간편한 온라인 전자신고와 우편, 방문 접수가 있다. 온라인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직접 방문은 강화군청에서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면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시·군·구에 나눠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한 곳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강화군은 올해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았다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같이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가급적 혼잡한 신고 마감일을 피해 조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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