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구리시가 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진행했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구리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400여 명의 외식업 영업자가 참석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위생 관리, 세무 노무관리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리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외식 업소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미이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