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전자담배도 이제 금지… 금연 구역 단속 강화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가 금연구역 내 담배제품 사용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조치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단속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연초 제품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덕양구는 금연구역에서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덕양구보건소는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 공원, 광장 등 흡연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금연구역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가 금연구역에서 금지된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를 당부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계도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덕양구보건소는 금연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금연클리닉을 운영, 금연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등 금연 실천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연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