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지역 간, 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소병훈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농어촌, 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특히 응급,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소병훈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인력의 배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며 의사편재지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의사편재지표 도입 및 산정·공표 의무화,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마련을 통해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 반영 의무화를 통해 특정 지역, 전공과목으로의 쏠림 완화와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 유도를 꾀한다.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 활용을 통해 실제 의사 부족 지역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 의원은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