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옹진군이 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5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옹진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마련됐다. 옹진군은 관내 합동 단속반과 면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등산로와 임산물 자생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동안 옹진군은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불법 채취 금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관내 주요 지점의 전광판 송출, 현수막 게시,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 행위”라고 강조했다. 무심코 한 행동으로도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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