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시청



[PEDIEN] 군포시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6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만6486건에 달하며,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과세 기간 중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책정된다.

또한,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연간 세액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이용, ARS 전화, 그리고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가 모두 가능하다.

한편, 군포시는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신청도 6월 중에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며 “체납이 계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와 같은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