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57억원 부과…7월 3일까지 (남동구 제공)



[PEDIEN] 인천 남동구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57억원을 17만여대의 차량에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5억 9,5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이러한 증가는 기존 차량의 전출입 및 말소, 신규 차량 등록 등 변동 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ARS,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각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