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시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342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98만여대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해당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지방세다. 상반기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며,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부과된 자동차세 총액은 전년 대비 약 5억 원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약 8천대 늘어난 점과 함께, 연초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신고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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