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의적인 신체 손상 등 병역 면탈 범죄와 국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 기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 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 무단 출국자 등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능적인 병역 면탈 범죄가 끊이지 않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병역 기피나 감면 목적의 도망, 신체 손상, 속임수 행위자와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직장 내 인사 관리 담당자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인사 관리 담당자에게도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 의무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 안보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 면탈과 병역 기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군 역시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인 만큼 훈련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병역 의무 이행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병역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