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청



[PEDIEN] 양천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무 이행을 놓쳐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2021년 6월 시행 이후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거용 건물 및 준주택의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최대 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전입 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최근 양천구는 단순 착오나 제도 미인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제도 안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양천구는 지역 소식지와 IPTV, 구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총동원한다. 관내 공인중개업소 900여 곳과 18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홍보물을 집중 배포하며 제도를 알릴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꼭 이행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