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본회의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찬성 토론으로 원안 가결 이끌어내…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이 조례안은 재적 의원 18명의 찬성으로 최종 통과하며, 폐지 이후 1년 만에 성남시 청년 복지 안전망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윤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자로 나서 2023년 조례 폐지 이후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갖춘 성남시 청년들이 오히려 도비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복지 역차별' 상황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20대 청년층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꼬집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이자 예방적 복지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반대 측에서 제시한 대체 사업인 ‘청년 올패스’의 한계점도 명확히 짚었다. 그는 "올패스 사업은 선결제 사후정산 방식으로 당장 현금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진입장벽이 된다"며 "시행 초기 예산 집행률이 10%에 불과해 90억원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이라는 튼튼한 경제적 바닥 안전망 위에 맞춤형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진정한 청년 안전망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졸업과 취업 준비가 맞물려 아동·청소년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는 대표적인 '복지 절벽' 시기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예방적 복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외 사례 부재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성남시 자체 사업인 ‘솔로몬의 선택’ 또한 해외 사례가 없는 정책임을 지적하며, 자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에만 동의하는 자의적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정치적 계산과 진영 논리를 넘어 성남시 청년들의 무너진 사회적 안전망을 복원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성남시 청년들은 다시 청년기본소득을 통한 복지 혜택을 보장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