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연화 부의장, “온누리상품권 혜택, 소외된 골목상권까지 공정하게 확대되어야” 촉구 결의안 의결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의회 정연화 부의장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 범위를 지역 곳곳의 골목상권까지 넓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제312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의 골목상권 확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며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선순환 구조 구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전통시장과 일부 상점가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일상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골목상권으로 혜택을 확산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를 담고 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지정된 특정 구역 내 상인들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상인 조직을 갖추고 활발히 활동하는 일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가맹점 등록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의안은 이러한 법적 제약이 유사한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 사이에 불합리한 지원 격차를 야기하며,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목적으로 하는 소비 진작 효과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화 부의장은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골목상권 상인회와 소속 소상공인들에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의 문을 열어 정책의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인정한 골목상권을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에 포함할 것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공정하게 확산될 때 비로소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조속히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