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준서 의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오산시 제공)



[PEDIEN] 수원특례시의회 배준서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를 원안 가결하며 경찰의 신속한 사건·사고 초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상주차장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경찰의 현장 출동 시간을 단축하여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시장은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구획에는 경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찰용 자동차만 주차해야 하며, 전용 구획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와 노면 표시도 설치 가능하다.

배준서 의원은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확보는 경찰의 현장 즉각 출동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의 대응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변화하는 법령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차 제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배준서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오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로써 수원시는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