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가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더욱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
2026년 9월 8일부터 각 읍면 이장회의에서 직접 제도를 안내하며, 시민들이 보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등록외국인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파주시가 부담하며, 이를 통해 파주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 금액이 기존보다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 한도로 확대된다. 또한,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보장이 기존 응급실 내원 시에서 일반병원 진료까지 넓혀져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시는 시민들이 보험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농기계 사고, 자연재난 피해, 개물림·부딪힘 사고 등 실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들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보상 관련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또는 파주시 안전기획팀을 통해 가능하다.
김수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든든한 안전장치”라며, “더 많은 시민이 제도를 알고 필요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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