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추석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파주시 제공)



[PEDIEN]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파주시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 오는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 점검은 명절 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에는 돔, 조기, 갈치, 문어 등 수산물을 비롯해 과일, 곡물, 나물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품이 포함된다. 파주시는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 여부, 혼동·이중 표시 여부, 판매업체의 표시 사항, 거래 명세표 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파주시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수거된 시료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며,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즉시 회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김은희 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