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안산시 제공)



[PEDIEN] 안산시는 노후 경유차 8500여 대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로, 차량 소유주들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경유 차량 소유자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특히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차량의 배기량, 연식, 지역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은 달라진다. 중요한 점은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이후에도 이전 소유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차량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소유 기간에 비례하여 이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에게 각각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안산시 환경녹지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납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미납할 경우,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