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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특례시가 사용 승인 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12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약 80여 동을 대상으로 한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이며, 공동주택과 집합건축물은 제외된다.
수원시는 공모와 직권 선정 방식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건축안전자문단의 구조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주요 구조체, 부대시설, 비구조체 등 총 19개 항목에 걸쳐 점검이 이루어지며,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물 등급이 부여된다.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불량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수원시는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추가 정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조,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 39개 항목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점검 결과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상세히 통보되며,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필요에 따라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강화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노후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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