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하늘대로 이륜차 소음 해결 위해 규제 지역 지정 추진

오는 7월부터 야간 시간대 95dB 초과 이륜차 통행 제한…소음과의 전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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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하늘대로 이륜차 소음 해결 나선 인천 중구, 규제 지역 지정 추진 (인천중구 제공)



[PEDIEN] 인천 중구가 하늘대로 일대의 고질적인 이륜차 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구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지정'을 추진,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1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하늘대로 일대로 이륜차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야간 소음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중구는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거,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 소음 덮개 제거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산동 1997, 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4월 1일 '중구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를 지정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규제안이 시행되면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 등의 통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에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고 후면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를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25일 유정복 시장, 영종하늘도시 입주민 대표와 만나 소음 대책을 논의하며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유 시장은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주문하는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한 후면 카메라 설치 등 실질적인 조치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헌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꾸준한 단속 노력과 더불어 법령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제도 개선과 관련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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