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5개 항목 18개 세부지표 평가...상위 30% 우수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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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양천구,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양천구 제공)



[PEDIEN] 양천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제도개선 노력 적극 행정 이행 성과 국민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국민평가단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의 공정한 심사로 진행됐다.

구는 기관장 이행 노력, 지원제도 활용, 인센티브 부여, 교육 홍보 실적 등 13개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전국 상위 30%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22~2023년 '미흡', 2024년 '보통'에서 2025년 '우수'로 꾸준히 상승하며 행정 혁신 노력을 입증했다.

먼저 구는 적극행정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를 도입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또 실행계획 이행 점검, 전 직원 대상 소극행정 예방 교육, 자체 적극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했다.

특히 지난해 청렴정책팀을 신설해 장기 미해결 과제와 협업이 필요한 사업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현안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 및 관리하며 적극행정을 활성화했다.

대표 사례로는 지양산 내 40년간 방치된 불법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열린 운동공간으로 재조성한 사업이 있다.

해당 시설은 일부 단체의 사적 점유로 이용 갈등이 발생하고 산림 훼손과 화재 위험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던 곳이었다.

구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5개월간 30회 이상 토지소유주를 설득해 무상 사용 협약을 이끌어내고 불법 체육시설 이용자와 60회 이상 소통을 이어가며 갈등을 최소화해 충돌 없이 약 1400 규모의 불법시설을 철거했다.

또 주민 의견을 반영해 데크와 벤치, 안전 인증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수목 1500주를 심어 산림 환경도 복원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천했다.

한편 양천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수도권 최초로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피해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왔다.

또 20년간 답보상태였던 목동아파트 1~3단지 종상향 문제는 전국 최초로 '목동 그린웨이'라는 개방형 녹지 공공기여 방식을 통해 해결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전 직원이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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