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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파주시의회가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을 가결하며, 도시 물 관리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빗물 침투가 어려운 불투수면적 증가로 발생한 물순환 왜곡과 수질 악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 최창호 의원은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시민 안전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파주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장기적인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하고, 물재해 취약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 및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선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고 자연 침투를 돕는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 팽창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파주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물 문화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포괄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창호 의원은 "본 조례안은 파주시민이 가뭄과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물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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