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시청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해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입안 및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 존치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비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입지가 허용된다.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기준 상충 문제도 정비됐다. 농림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60%로 일원화해 현장 적용 혼선을 줄였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는 의무에서 임의로 전환되어 행정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면적 기준을 삭제해 공유지분 거래 및 매매 시 토지분할을 통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권역 등 중첩규제에 따른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조례는 4월 15일부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