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이다” 강서구,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 단속 강화 (강서구 제공)



[PEDIEN] 서울 강서구가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강서구는 단속을 강화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지만, 이제는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담배소매인 지정 점포에서만 판매가 허용된다. 세금과 부담금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강서구는 법 개정 사항을 알리고 현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30일에는 담배소매점과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적정 여부와 성인 인증 장치 부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홍보물도 배포하여 변경된 규정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강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도 확대한다. 금연 상담 등 금연 지원 서비스 신청은 강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