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장애인가정 부담 던다…‘양육지원수당’ 신설 (동작구 제공)



[PEDIEN] 동작구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구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양육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만 2~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등록 장애인 가정이다.

신청 가정에는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신청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장애등록정보 및 자격 여부 등을 검토 후 매월 25일 대상자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장애인 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동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