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부동산취득세 감면 사전·사후 적극 안내’로 가산세 예방 (금천구 제공)



[PEDIEN] 금천구가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치기 위해 '부동산취득세 감면 사전·사후 안내제'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전 안내제'는 부동산취득세 감면 후 관리 기간이 2~5년 남은 납세자에게 감면 유지 요건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부동산 취득 당시 생애최초 주택, 출산양육 감면을 받았으나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기 감면액과 가산세 등이 추징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는 이미 지난 3월 '지식산업센터 감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4월 14일에는 유예 기한이 도래한 '신축판매 목적 취득세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출산 감면 외 상속 개시 부동산 신고 안내 등도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금천구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동산취득세 감면 사후 안내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는 부동산 취득 다음 달에 감면 내용을 납세자 본인에게 안내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납세자가 법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면 사실이나 요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5년도에는 635건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부동산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천구는 안내문에 '금천구 세무 챗봇 QR코드'를 삽입하여 납세자들이 지방세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관련 궁금증을 챗봇을 통해 즉시 해결할 수 있어 납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