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영북면 ‘운천 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확정 (포천시 제공)



[PEDIEN] 포천시가 운천6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했다.

이번 조정금은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운천6지구 243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54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포천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조정금을 결정했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되며, 이후 6개월 이내에 지급 또는 징수될 예정이다. 토지 면적 증가로 조정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만약 조정금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운천6지구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면적이 증가한 토지와 감소한 토지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감정평가로 산정된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신속한 납부와 수령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