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시가 정체된 원도심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개편은 최근 건설 경기 변동과 현장 여건을 반영,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4월 27일 확정 고시된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원도심 정비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법령과 조례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특히 사업 주체와 시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구청장 직접 입안 시 주민 동의율 요건 완화, 공공기여 및 기반시설 산정 기준 정비 등이 포함됐다.

우선 용적률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이 기존 275%에서 285%로 10%p 조정됐다. 이는 사업성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순부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사업 주체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이 높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과밀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 정비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배점을 확대하고, 구역 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원·녹지 확보 면적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고시는 현행 법령과 조례에 기반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