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는 국세 소득세 경정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소득세 과오납금 759만원을 환급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2026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총 82건의 미환급금이다.
시는 납세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과오납금을 신속하게 돌려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별도의 시청 방문 없이도 본인 인증 후 위택스, 포천시 카카오톡 채널,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특히 위택스의 ‘환급계좌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계좌 등록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급금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카카오톡과 같이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