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원특례시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의 취약계층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변경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많은 시민이 주거 환경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사업은 최대 1천만원의 주택지붕개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타 취약계층' 선정 시 소득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삭제한다.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기타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26년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올해 사업량은 200동에 827백만원 규모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17동의 대상 가구를 선정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진행 중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창원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변경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유정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시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기준 완화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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