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유도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소유자를 파악해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반려 목적의 개이며, 고양이도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변경신고 대상에는 소유자 변경,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분실 및 되찾음, 동물의 사망, 등록동물을 90일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등록 정보의 변경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파주시는 민원 다발 지역과 반려동물 주요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이 길을 잃었을 때 신속하게 보호자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반려동물 등록과 변경신고를 완료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여나가는 파주시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 등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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