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울산시가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전국 최초의 '재난피해자 인권보호 현장 대응 안내서'를 제작했다.
기존 재난 대응 과정에서는 긴급 지원이 우선시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울산시는 재난 피해자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스스로의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했다. 안내서는 재난 직후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담고 있다.
안내서는 알권리, 자기결정권, 사생활권, 참여권 등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총 7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과거 재난 사례 분석을 통해 인명사고 발생형과 주거지 상실형으로 구분하여 현장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에는 기자회견 원칙과 취재 통제선 운영 방안, 대피소 운영 지침,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응대하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 방안도 함께 담았다. 안전 장비 지급 후 현장 투입, 적절한 휴식권 보장, 업무 종료 후 심리 지원 등 현장 대응 공무원을 위한 원칙을 명확히 했다.
울산시는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를 시 본청과 구군 재난부서, 소방기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권익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이들이 바로 대응 공무원"이라며, "이번 안내서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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