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100만원”…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 13일까지 보관 신고 (대전서구 제공)



[PEDIEN] 대전 서구가 가정이나 시설에서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보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야생동물의 무단 유기 및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 시행 당시 해당 야생동물을 키우던 주민은 오는 13일까지 반드시 보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 내 ‘생물종 정보’ 메뉴에서 신고 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구청 기후환경과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상적인 신고를 마친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폐사할 때까지 적법하게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공 증식, 양도·양수, 거래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법령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신고 기간 내 빠짐없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