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구청 (광주동구 제공)



[PEDIEN] 광주 동구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 자료 변환 작업으로 세무행정 및 위택스 시스템이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두 차례 일시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동구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납부를 7월 3일까지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발송된 고지서를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위택스 누리집, 인터넷 금융서비스,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동구는 여러 비대면 납부 채널을 적극 안내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차량 압류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불이익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